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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26 발의 · 의원 외 14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5년 단위 계획만 있고 연간 시행계획 수립이 없으며, 새로운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지난 계획에 대한 평가도 포함하지 않고 있음.
따라서 연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새로운 계획을 수립할 때는 지난 계획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도록 하며, 계획을 수립한 뒤에는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현행
개정안
제5조(직업능력개발기본계획의 수립)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