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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26 발의 · 의원 외 14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령자의 고용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관계 중앙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급변하는 고용시장상황에서 5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고령자 고용시장의 변화를 시의적절하게 정부정책에 반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관련하여 정부가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에 「장년고용대책」을 별도로 수립ㆍ시행하게 된 것처럼, 중장기 기본계획을 실현할 연간실행계획을 별도로 수립할 필요가 있음.
또한 기본계획 수립은 반드시 지난 계획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지만, 계획 수립에 이 내용을 반영되고 있지 않아 평가를 토대로 한 기본계획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기본계획의 수립 과정에 국민과 관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청회 등을 개최하도록 하고, 기본계획 수립 시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4조의3).
현행
개정안
제4조의3(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의 수립)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6-01-27 · 공포번호 13897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