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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26 발의 · 의원 외 14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행 「자격기본법」은 교육부장관이 자격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격관리운영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도 기간을 규정하지 않아, 계획 수립 후 추가 계획수립 시기가 명확하지 않음. 이에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 등에서 규정하는 5년을 적용하여, 기본계획을 5년에 한 번 수립하도록 함(안 제7조제1항 및 제2항).
현행
개정안
제7조(자격관리·운영기본계획)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