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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26 발의 · 의원 외 14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은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 도모’, ‘직업능력의 개발향상 촉진’, ‘건설근로자 복지증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도 기간을 규정하지 않아, 계획 수립 후 추가 계획수립 시기가 명확하지 않음. 이에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 등에서 규정하는 5년을 적용하여, 기본계획을 5년에 한 번 수립하도록 함.
또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반드시 지난 계획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고, 그 과정에서 국민과 관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청회 등을 개최하도록 하며, 기본계획 수립 시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3조).
현행
개정안
제3조(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6-01-27 · 공포번호 13895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