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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26 발의 · 의원 외 14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행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은 국가가 직업교육훈련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직업교육훈련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타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의 경우, 모든 기본계획의 수립 기간은 법률로 규정하고 있는바, 시행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기본계획의 수립 주체와 적용기간을 법률로 규정하도록 하고, 기본계획의 내용에는 반드시 지난 계획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도록 하며, 기본계획의 수립과정에 국민과 관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청회 등을 개최하도록 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절차에 국민과 관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청회 등을 개최하도록 하며, 기본계획의 수립 시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4조제1항제2항 및 제3항).
현행
개정안
제4조(직업교육훈련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