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4-12-26 발의 · 의원 외 14인 · 환경노동위원회
「근로복지 기본법」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근로복지증진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되어 있음.
기본계획을 새롭게 수립할 경우, 반드시 지난 계획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고, 그 과정에서 국민과 관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청회 등을 개최하도록 하며, 기본계획 수립 시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9조제2항 및 제3항).
현행
개정안
제9조(기본계획 수립)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6-01-27 · 공포번호 13900 · 근로복지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