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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26 발의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초등교육을 받지 못하고 취학 연령을 넘긴 국민에게 국민생활에 필요한 교육을 하기 위하여 공민학교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었으나,
국민 교육수준 향상과 더불어 공민학교와 유사한 교육시설의 증가에 따라 공민학교의 설치ㆍ운영 필요성이 감소하고, 설치ㆍ운영 중인 공민학교가 없는 현실을 반영하여 공민학교 설치ㆍ운영의 근거 규정을 삭제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2조(학교의 종류)
제19조(교직원의 구분)
제40조(공민학교)
제44조(고등공민학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