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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26 발의 ·
대한적십자사가 기본재산을 취득ㆍ매매ㆍ교환ㆍ임대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대한적십자사의 사업계획ㆍ예산 및 부동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중앙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어 별도로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실익이 적으므로 이를 폐지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22조의2(기본재산의 취득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