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2-26 발의 ·
제안이유
현재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재원은 농지관리기금에 편입되어 우량농지 확보, 생산기반 확충 등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에 쓰이고 있음.
그러나 최근 농지보전부담금의 체납비율이 매년 대폭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또한 부담금을 체납하는 경우 가산금을 부과하는 방법 외에 강제하는 수단이 없어 부담금의 체납률을 낮추기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이에 농지보전부담금의 납부 이행률 개선을 위하여 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용허가 전에 납부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현행 체납에 따른 가산금의 규정을 「국세징수법」 가산금 규정에 준하여 보완하려는 것임.
또한 헌법상 경자유전 및 소작금지 원칙에 따라 1996년 이후 취득한 농지는 원칙적으로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를 금지하고 있으나, 곡물자급률 제고를 위한 농지의 효율적 이용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농한기에 자경농지를 이모작을 위하여 단기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하는 것을 허용함으로써 농지의 효율적 이용 및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농지의 효율적 이용과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이모작을 위한 자경 농지의 단기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를 허용함(안 제23조제8호 신설).
나. 농지보전부담금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 분할납부를 허용함(안 제38조제2항).
다. 농지보전부담금 사전 납부 근거조항을 현행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함(안 제38조제4항 신설).
라.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고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농지보전부담금을 환급하도록 함(안 제38조제5항제2호의2 신설).
마. 농지보전부담금 체납 시 부과하는 가산금을 기간에 따라 가중되도록 조정하고, 중가산금 제도를 도입함(안 제38조제9항 및 제10항).
바.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가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2년 이내에 목적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허가 등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39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3조(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제24조의2(임대차 기간)
제38조(농지보전부담금)
제39조(전용허가의 취소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5-01-20 · 공포번호 13022 · 농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