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2-26 발의 ·
제안이유
신용카드부가통신사업자(VAN사)는 카드사와 가맹점 사이에 결제망시스템을 구축하는 업체로 직무의 특성상 민감한 금융정보를 다루는 경우가 많으나 금융관련법령의 관리·감독 대상이 아니어서 그동안 금융당국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못하였음. 최근 신용카드와 관련한 대규모의 정보유출사건을 계기로 금융당국의 VAN사에 대한 관리·감독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현행법의 체계 내에 VAN사를 포섭함으로써 금융당국이 직접 VAN사의 신용정보보호 실태 등에 대해 관리·감독하려는 것임.
한편, 최근 대형신용카드가맹점, 신용카드업자 및 신용카드부가통신서비스사업자 사이에 과도한 금품이 제공·수수됨에 따라 시장 왜곡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가맹점모집인에 대한 정의규정 신설, 등록 및 등록취소 규정 등을 마련함으로써 가맹점모집인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함(안 제16조의2부터 제16조의4까지 신설).
나. 대형신용카드가맹점, 신용카드업자 및 신용카드부가통신사업자 사이에 금품의 제공·수수를 금지함(안 제18조의3 및 제19조제7항).
다. 신용카드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정의규정 신설, 등록 및 등록취소 규정 등을 마련함으로써 신용카드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함(안 제27조의2 및 제27조의3 신설).
라. 신용카드 단말기의 등록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신용정보보호 및 결제의 안전성이 담보되는 신용카드 단말기만 사용하도록 함(제19조제3항 및 제27조의4 신설).
마. 여신전문금융회사등과 신용카드부가통신사업자에게 신용정보보호 의무와 거래의 안전성 확보의무를 부과함(안 제54조의4 및 제54조의5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4조의3(모집인의 등록)
제16조의2(가맹점의 모집)
제16조의3(가맹점모집인의 등록 등)
제16조의4(등록의 취소 등)
제16조의3(계약 해지에 따른 연회비 반환)
제18조의3(가맹점수수료율의 차별금지 등)
제19조(가맹점의 준수사항)
제24조의2(신용카드업자의 금지행위)
제27조의2(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의 등록 등)
제27조의3(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 등록의 취소)
제27조의4(신용카드 단말기의 등록)
제50조의3(임원의 자격요건)
제53조(감독)
제53조의2(검사)
제54조(업무보고서 등의 제출)
제54조의4(안전성확보의무)
제54조의5(신용정보보호)
제57조(허가·등록의 취소 등)
제58조(과징금)
제70조(벌칙)
제72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5-01-20 · 공포번호 13068 · 여신전문금융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