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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26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의하면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국방ㆍ군사시설의 재정비 및 이전사업을 시행할 경우 토지형질변경면적의 100분의 10, 건축물 바닥면적의 2배 면적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보전부담금을 내야함.
이러한 부담금 부과가 현재까지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았으나, 최근 정부가 적의 국지도발과 전면전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수립한 ‘국방개혁 기본계획(2014∼2030)’에 의하면 국방부는 창군 이래 최대 규모의 육군 부대개편을 추진하고 있어 향후 국방재정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음.
실제로 육군은 향후 진행될 부대개편 예산도 부족한 상황에서 개편으로 인한 보전부담금만 1천억이 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하는 실정임.
이에 국군부대개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국방ㆍ군사시설의 경우에는 보전부담금 부과를 면제함으로써 국가안보와 국방개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4호가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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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