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2-26 발의 ·
제안이유
정원의 개념을 도입하고 정원의 조성 및 운영주체에 따라 정원을 구분하며, 정원에 대한 정책추진 및 활성화를 위하여 정원전문가 교육과정 인증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정원산업 개발촉진 및 창업지원 등 정원진흥정책 추진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제명을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로 변경함(안 제명).
나. 정원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정원의 개념을 도임함(안 제2조제1호의2 신설).
다. 정원의 조성 및 운영 주체에 따라 국가정원, 지방정원, 민간정원 및 공동체정원으로 구분함(안 제4조).
라. 산림청장은 지방정원에 대하여 면적 등이 적합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국가정원으로 지정하여 관리하도록 함(안 제18조의2 신설).
마. 정원(국가정원은 제외한다)을 운영하는 자는 정원의 명칭사항 등을 시·도지사에게 등록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의3 신설)
바. 국가정원 또는 지방정원을 운영하는 자는 정원에 입장하는 사람으로부터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의4 신설)
사.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민간정원을 일반에 공개하도록 장려하고, 민간정원의 운영관리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의5 신설).
아. 국가는 등록된 정원의 품질 및 운영 등에 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고, 평가결과에 따라 정원별로 예산 등의 지원을 달리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의6 신설).
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원의 산업진흥을 위하여 국내·외의 정원과 관련한 박람회 등 행사개최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의7 신설).
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원산업 진흥 및 정원 관련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원산업 관련 연구개발 및 평가 사항 등을 추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의8 신설).
카. 산림청장은 정원문화 진흥에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정원지원센터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의9 신설).
타. 정원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기 위해서 정원전문가의 교육과정 인증, 인증취소, 전문가 활용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8조의10).
파. 수목원의 운영 등 이해 당사자의 권익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시정 및 자료제출 요구에 대한 규제의 재검토 근거를 마련함(안 제23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5-01-20 · 공포번호 13027 ·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