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2-26 발의 ·
제안이유
현행법상 수산조정위원회는 어업에 관한 조정ㆍ보상ㆍ재결 또는 기르는 어업 등의 사항을 심의하는 중요한 역할을 부여하고 민간위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공무원 의제 처벌조항이 누락되어 있으므로, 형법상 공무상 비밀의 누설, 수뢰 및 제3자 뇌물제공 등의 죄를 적용할 때에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처벌하도록 함.
또한, 최근 연안어업과 근해어업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어 해당 업종별 어업인간 분쟁이 발생하고 있고, 특히 여수시 가막만의 어장 사이 공간에 자연발생한 새조개 채취권을 두고 어촌계 및 양식어업권자와 잠수기 어업자간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마을 어업권과 바닥식 양식어업권을 보호하고 어업 분쟁예방을 위해 어장과 어장 사이를 보호구역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함.
아울러,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과 「수산업법」상의 정의를 통일시키기 위하여 「수산업법」의 ‘어업’ 및 ‘어업종사자’의 정의에 소금산업 및 소금산업종사자를 추가함.
주요내용
가. ‘어업’ 및 ‘어업종사자’의 정의에 소금산업 및 소금산업종사자를 추가함(안 제2조제2호 및 제14호).
나. 시장·군수·구청장은 마을 어업권과 바닥식 양식어업권을 보호하고 어업 분쟁예방을 위해 어장과 어장 사이를 보호구역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보호구역에서는 잠수기를 사용하는 어업, 조례로 정하는 어업을 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29조제3항, 제4항 신설).
다. 수산조정위원회의 민간위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 규정을 마련하여 부패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다 깨끗한 정부를 구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6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29조(보호구역)
제96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99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5-01-20 · 공포번호 13054 · 수산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