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4-12-26 발의 · 의원 외 9인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현행법에 따르면, 후원회가 당해연도 모금한도액을 초과해 후원금을 모금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일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대부분의 모금한도 초과는 부득이하거나 의도하지 않은 결과에 의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엄격한 처벌규정 때문에 선관위의 과도한 조사활동, 행정지도·계도, 한도초과 후원금의 반환조치 등 불필요한 행정소요가 발생하고 있고 자칫하면 선량한 후원모금관계자를 범죄자로 만들 수 있는 위험성이 큼
이는 후원회의 자율적인 모금활동을 과도하게 제재하게 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권능과 품위에도 중대한 손상을 끼칠 가능성을 안고 있음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연간 모금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연간 모금한도액의 10분의 2의 범위내에서 다음 해의 연간 모금한도액으로 이월이 가능하도록 하고 임기만료가 되는 해의 전년도에는 연간 모금한도액을 초과하여 모금할 수 없도록 하여 후원회의 후원금 모금활동을 보다 합리적으로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현행
개정안
제12조(후원회의 모금·기부한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