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2-26 발의 ·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당시 초기 인프라 확충을 위해 장기요양기관 개설에 대한 완화된 기준을 설정함으로써 2008년 9,489개이던 장기요양기관의 수는 2013년 15,704개로 증가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공급 과잉에 따른 과당경쟁이 발생하고 있음.
한편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등이 장기요양급여 제공 자료를 허위 작성한 후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장기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금액은 2009년 32억원에서 2014년 8월 기준 134억원으로 4.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이에 적정 수준의 장기요양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장기요양기관 설치·운영의 결격 사유를 규정하고, 지정취소된 기관의 재진입 재지정 또는 재설치신고 금지기간과 행정제재처분 효과승계 기간을 연장하는 등 장기요양기관 지정요건을 강화하고, 장기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에 가담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장기요양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장기요양기관을 설치·운영하는 자의 결격사유를 규정하여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등의 장기요양기관 설치·운영을 제한함(안 제32조의2 신설).
나. 장기요양기관 지정 취소 또는 폐쇄명령 후 재지정 또는 재설치신고 금지기간과 행정제재처분 효과승계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상향함(안 제37조제5항 및 제37조의4).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가 부당청구행위에 가담한 경우 해당 종사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것을 1년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도록 함(안 제37조의5 신설).
라. 장기요양급여 제공 자료를 거짓으로 기록·관리한 자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에 가담한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69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32조의2(결격사유)
제35조(장기요양기관의 의무)
제37조(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취소 등)
제37조의4(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제37조의5(장기요양급여 제공 제한)
제69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