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2-26 발의 · 의원 외 12인 ·
제안이유
2011년 정신질환실태역학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20명 중 1명인 159만명이 알코올중독 환자로 추정되고, 알코올중독으로 인한 의료비 역시 2004년 1,400억원에서 2013년 3,700억원으로 증가하였음. 나아가 2014년 WHO가 발표한 “2014년 알코올 및 건강에 관한 세계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알코올로 인한 손실수명연수 점수’가 최고점수 5점으로 가장 높게 평가받고 있는 등 국민의 건강수명이 음주로 인해 크게 줄어들고 있는 등 음주폐해 예방 대책 마련이 시급함.
그런데, 현행법에는 주류광고를 제한하는 구체적인 규정은 대통령령으로 위임되어 있는 실정이며, 청소년들이 주로 사용하는 인터넷을 통한 주류 광고에 대한 규정이 없어 청소년들이 주류광고에 쉽게 노출되어 있으며, 주류광고에 대한 경고문구 삽입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여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함.
따라서 주류 광고에 과다한 음주는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의 경고문구를 표기하고, 인터넷을 이용한 청소년 대상 주류광고를 금지하고, 주류 광고 제한에 대한 명확한 법적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음주폐해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주세법」에 따라 주류제조의 면허를 받은 자 또는 주류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는 보육시설·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50미터 범위 내의 주류광고 및 인터넷을 통한 주류광고를 할 수 없음(안 제7조의2 신설).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에 지나친 음주는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을 표기하여야 함(안 제8조제4항).
현행
개정안
제7조의2(주류 광고의 제한)
제8조의2(시정명령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