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4-12-26 발의 · 의원 외 11인 · 기획재정위원회
건설 하도급시장은 그동안 정부의 수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원도급자에 의한 부당한 단가후려치기, 대금 지연지급, 부당한 특약 등 불공정행위가 개선되지 않고 있음.
이러한 불공정행위는 하도급방식이 가진 구조적인 문제점으로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도급방식의 공사수행에 대한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하며, 이러한 측면에서 공사계약에 대하여 분리발주를 의무화하는 것이 그 해결책이 될 수 있음.
이에 추정가격이 2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는 의무적으로 분할하여 계약을 체결하도록 함으로써 중소 전문건설사가 종합건설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건설공사를 수주할 수 있는 기회를 보다 확대하려는 것임
(안 제25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5조의2(건설공사의 분할계약)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