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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26 발의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제안이유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한 완제품에 타사상표를 부착하여 납품한 경우를 직접생산 확인을 취소할 수 있는 요건 중 하나로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중소기업청장의 보고 및 자료제출 명령의 대상을 구체화하며,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대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과의 조달계약에 관한 특례를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서 이 법으로 옮겨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대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과의 조달계약에 관한 특례를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으로부터 이 법으로 이관하여 규정함(안 제7조의2 신설).
나. 중소기업자가 직접생산한 완제품에 타사상표를 부착한 경우를 직접생산 확인 취소 사유로 명시함(안 제11조제2항제3호).
다. 중소기업청장의 보고 명령의 대상을 명확히 하고, 자료제출 명령 권한을 추가함(안 제32조제1항 각 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7조(경쟁제품의 계약방법)
제7조의2(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경쟁제품 조달계약에 관한 특례)
제11조(직접생산 확인 취소 등)
제32조(보고와 검사)
제37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5-01-28 · 공포번호 13094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