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2-26 발의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제안이유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의 자격 및 업무에 관한 사항 등을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 입법하고, 중소기업 지도실시기관의 출연에 관한 하위 법령의 위임 내용을 구체화하며,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중 소기업에 관한 내용을 이 법으로 이관 하고, 공장설립시 농지보전부담금 등이 면제되는 대상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 경영 및 기술 지도실시기관의 출연에 관한 하위 법령의 위임 내용을 구체화함(안 제44조제2항).
나.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의 자격 및 업무에 관한 사항 등을 법률에 규정함(안 제46조의2 및 제47조 등).
다.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중 소기업에 관한 내용을 이 법으로 이관함(안 제62조의7부터 제62조의10까지 신설).
라. 소기업 중 공장설립시 농지보전부담금 등이 면제되는 대상을 명확히 함(안 제62조의7).
마. 중소기업진흥공단 임원의 임면 및 임기에 관한 사항을 삭제함(제7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삭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44조(지도실시기관)
제46조(지도사의 자격 요건 등)
제46조의2(시험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제47조(지도사의 업무)
제50조(지도사의 등록)
제52조(특정한 사항에 관한 업무제한)
제53조(등록취소와 업무정지)
제53조의2(등록취소와 업무정지처분의 통보 등)
제62조의7(소기업의 공장설립에 관한 특례)
제62조의8(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 지원시책의 수립ㆍ시행)
제62조의9(소기업의 주식회사 설립 등에 관한 지원)
제62조의10(소기업에 대한 경영안정 지원)
제72조(임원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5-01-28 · 공포번호 13095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