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2-26 발의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제안이유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인수합병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벤처기업과 동일하게 합병절차를 간소화하고 영업 양도양수, 소규모합병, 간이합병의 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법률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행정부의 자의적 운영을 방지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제도의 시행기관 선정기준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기술혁신활동을 통하여 기술경쟁력의 확보가 가능하거나 미래 성장가능성이 있는 중소기업을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정의함(안 제2조제3호의2 신설).
나.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활동현황, 자금, 인력, 경영, 성장 장애요인 및 정부지원 활용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함(안 제8조의2 신설).
다.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제도의 시행기관 선정기준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함(안 제13조제1항 및 제6항).
라.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합병절차, 영업 양도양수, 소규모합병, 간이합병에 관하여 벤처기업과 동일한 특례를 적용하도록 함(안 제15조의2 신설).
마. 지방자치단체가 중소기업자의 기술혁신과 정보화 지원을 위해 금융 및 세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8조의2(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실태조사 및 통계조사)
제13조(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15조(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발굴·육성)
제15조의2(기술혁신형 중소기업 합병절차 등의 특례)
제15조의2(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사업 등)
제27조(금융 및 세제 지원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5-01-28 · 공포번호 13093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