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2-26 발의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제안이유
현재 액화석유가스 사업 중 수출입업은 석유수출입업에 포함되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규정되어 있는 반면, 충전·판매사업 등에 관한 사항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의 적용을 받고 있어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통합적인 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액화석유가스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이 법에 규정되어 있는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에 관한 사항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으로 이관하는 한편,
석유제품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인위적으로 열을 가하는 등 부당하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부피를 증가시켜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벌칙에 처하도록 하며,
가짜석유제품 제조 등의 행위금지 위반 및 건전한 유통질서 위반행위에 대한 효율적인 감독 및 감시를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에 세관장을 추가하고, 행위금지 위반여부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도 과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의 등록에 관한 사항을 삭제함(안 제9조제1항).
나. 인위적으로 열을 가하는 등 부당하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부피를 증가시켜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함(안 제39조제1항제3호 신설).
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에 세관장을 추가하고, 과세정보 요청 사유에 행위금지 위반여부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추가함(안 제41조의3).
현행
개정안
제9조(석유수출입업의 등록 등)
제25조의2(한국석유관리원의 설립)
제39조(행위의 금지)
제39조의2(공표)
제41조의3(자료의 요청)
제44조의2(벌칙)
제45조(벌칙)
제46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5-01-28 · 공포번호 13085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