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2-26 발의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제안이유
연례적인 전력대란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공급 위주의 에너지정책을 ‘수요관리 중심’의 패러다임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어 에너지이용효율을 높이기 위한 에너지경영시스템과 에너지관리시스템의 확산이 필요하나, 현행법에는 관련 용어의 정의규정이 없으므로 ‘에너지경영시스템’, ‘에너지관리시스템’ 및 ‘에너지진단’의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그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우리나라는 에너지자원의 97%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최근에 원전의 빈번한 사고 등으로 전기에너지 수급이 원활하지 못하는 등 에너지 수급문제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에너지소비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문제가 있어 에너지절약의 생활화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므로, 연간 전기소비를 절약하는 성과가 높은 주택에 대해 정부가 절전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등 인센티브 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에너지관리공단의 명칭을 공공기관의 명칭에서 ‘관리’를 삭제하는 추세를 반영하여 ‘한국에너지공단’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에너지경영시스템과 에너지관리시스템, 에너지진단의 정의규정을 신설함(안 제2조제1항).
나. 우수한 에너지절약 활동 및 성과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14조제1항).
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에너지사용자에게 에너지관리시스템의 도입을 권장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도입하는 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28조의3 신설).
라. 에너지관리공단을 한국에너지공단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그 사업에 ‘국제 협력’과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이용 지원’을 추가함(안 제45조·제50조·제57조 및 제78조제4항제10호).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4조(금융ㆍ세제상의 지원)
제28조의2(에너지경영시스템의 지원 등)
제28조의3(에너지관리시스템의 지원 등)
제32조(에너지진단 등)
제45조(에너지관리공단의 설립 등)
제50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57조(사업)
제78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5-01-28 · 공포번호 13090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