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2-26 발의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제안이유
액화석유가스(LPG) 사업자는 수출입업자, 충전사업자, 판매사업자 등으로 구분되는데 충전판매사업자 등은 이 법의 적용을 받지만, 수출입업자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의 적용을 받고 있어 액화석유가스 사업자의 통합적인 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규정되어 있는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에 관련한 사항을 이 법으로 이관하여 법 집행의 통일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재검사를 받지 않은 용기에 액화석유가스를 충전하거나 이러한 용기를 수요자에게 공급하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행정제재 수단을 마련하고, 법규 위반 시 사업정지 대신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의 최고금액이 다른 안전관리 관련 법률에 비해 지나치게 낮아 사전 예방적 효과가 미흡한 실정이므로 과징금의 최고 금액을 상향조정하며,
경제성에 따라 인구가 밀집된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도시가스 공급이 확대된 결과, 농어촌 지역의 경우 소득수준이 도시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음에도 더 비싼 취사ㆍ난방용 연료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에 액화석유가스 소형저장탱크와 배관망을 설치하는 사업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법률을 내용별로 재편성하여 장으로 구분함으로써 체계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이 검사나 재검사를 받지 아니한 용기등을 양도·임대 또는 사용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경우 사업정지 등의 행정제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하여 사업정지 등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최고 금액을 2천만원에서 4천만원으로 상향함(안 제13조제1항제24호, 제14조제1항).
나. 현행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규정된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에 관련한 사항을 이 법으로 이관하여 규정함(안 제3장).
다.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에 액화석유가스 소형저장탱크와 배관망을 설치하는 사업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안 제47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5-01-28 · 공포번호 13089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