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2-26 발의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제안이유
법 적용의 신뢰성 및 국민의 권익보호를 강화하고, 광해(鑛害)방지 및 자연환경의 원상회복을 도모하며, 체납된 부담금 등에 대한 징수율을 높이고, 징수 가능성이 없는 체납된 부담금 등을 관리하는 비용 및 행정력의 낭비를 막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또한, 광해방지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제도 중 실효성이 낮은 규제를 완화 또는 폐지하여 관련 업계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일부 헌법상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규정을 보완하여 국민의 권익을 향상시키는 한편, 광해방지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관련 근거 규정을 새로이 마련하는 등 현행 법규정 및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광해방지사업자의 정의인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 광해방지사업을 시행하는 자’에서 ‘직접’을 삭제함(안 제2조).
나. 광해방지사업이 완료된 시설, 토지 및 임야 등의 이용 개발에 대한 인허가권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의견청취 및 반영 여부를 확인하도록 함(안 제11조의2제2항 신설).
다. 광해방지사업자의 겸직금지의무를 규정하고 의무위반시 등록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제3항, 제15조제1항제3호).
라. 전문광해방지사업자 결격사유 중 제1호의 한정치산자 또는 금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대체하고, 제1호와 제2호의 결격사유는 제5호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함(안 제14조제1호제5호).
마. 전문광해방지사업자의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등록취소 이전에 영업정지 처분이 가능하도록 함(안 제15조제1항).
바. 광해방지사업의 추진실적 보고의무를 폐지함(안 제16조, 제49조제1항).
사. 폐광대책비를 지급하는 석탄광산 광업권자와 조광권자에 대해 광해방지의무자 부담금을 면제함(안 제24조제1항 단서 신설).
아. 광해방지부담금의 체납시 부과하는 가산금의 부과요율을 정부의 통일된 가산금 부과기준에 맞도록 정비함(안 제26조제2항제3항제4항).
자. 광해방지의무자 부담금 징수를 위한 과세정보 요청권한을 신설함(안 제26조제5항 신설).
차. 광해방지의무자 부담금과 가산금을 결손처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의2 신설).
카. 한국광해관리공단에 토지 소유자 등의 개인정보 제공 요청 권한을 부여함(안 제39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6조(광해방지시책의 추진)
제11조의2(토지 등의 이용·개발에 대한 의견청취)
제13조(전문광해방지사업자의 등록 등)
제14조(결격사유)
제15조(등록의 취소)
제16조(사업완료 및 추진실적 보고)
제18조(광해방지사업의 진행에 따른 사업비 지급)
제24조(광해방지의무자에 대한 부담금)
제26조(부담금 및 가산금의 징수)
제26조의2(결손처분)
제39조의2(해외사업)
제39조의3(공단의 권한)
제49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5-01-28 · 공포번호 13080 ·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