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2-26 발의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제안이유
제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의 사전예방을 강화하기 위하여 안전성조사를 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고, 제품안전에 관한 국민의 알권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안전성조사 또는 사고조사의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소비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일정 수 이상의 소비자가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요청하는 경우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안전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소비자에게 통보하도록 하며, 사업자에게 제품으로 인한 사고의 보고의무를 부과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안전성조사의 대상범위 확대 및 안전성 조사내용과 결과에 대한 소비자 열람(안 제9조제1항제2호의2 및 제4호 신설, 안 제9조제2항 개정)
1) 제품의 기술상ㆍ구조상 특성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및 법령에서 정한 안전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안전성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
2)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비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안전성 조사내용과 결과를 열람하게 할 수 있도록 함.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수 이상의 소비자가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요청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안전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소비자에게 통보하도록 함(안 제9조의2 신설).
다. 사업자는 중대한 결함 여부와 관계없이 사망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의무화함(안 제13조의2 신설).
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품사고의 경위와 원인을 파악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기 위해 사고와 관련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대상 제품과 대상 기관을 확대함(안 제15조).
마. 안전성조사 결과 또는 제품사고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안전성조사 결과를 공표하려는 경우에 해당 제품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미리 알리도록 함(안 제15조의2 신설).
바. 제품안전연구 등에 대한 출연대상기관을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등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함(안 제18조).
현행
개정안
제9조(안전성조사 등)
제9조의2(소비자의 안전성조사 요청)
제10조(제품의 수거등의 권고 등)
제13조의2(사업자의 보고의무)
제15조(제품사고 관련 자료제출 요청 등)
제15조의2(안전성조사 결과 등에 관한 공표)
제16조(제품안전정보망의 구축 및 운영 등)
제18조(제품안전연구 등에 대한 출연)
제23조(비밀유지의 의무 등)
제24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25조의2(소관이 불명확한 사항)
제25조의3(규제의 재검토)
제27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5-01-28 · 공포번호 13092 · 제품안전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