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2-26 발의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제안이유
안전성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는 불량 냉매 등의 고압가스가 시중에 유통· 판매됨에 따라 제품 고장 및 폭발 사고와 같은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으므로 냉매로 사용되는 가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고압가스에 대한 품질관리제도를 도입하고,
최근 굴착공사의 증가로 인해 고압가스배관의 사고발생 개연성도 함께 증가하고 있으므로 굴착공사로부터 고압가스배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굴착공사자가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를 통하여 고압가스 배관의 위치를 확인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도록 하는 등의 고압가스배관 보호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고압가스 사고 발생시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선제적 대응을 위해 고압가스 안전관리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 강화가 필요하므로 법 위반에 따른 사업 정지 등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최고금액을 상향하고,
고압가스의 폭발 등 관련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사고피해확산 방지 및 초동대응 업무를 수행하는 소방관서가 고압가스제조자가 취급하는 가스의 물성정보 및 비상조치방법 등을 사전에 인지하여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고압가스제조자로부터 고압가스시설에 대한 안전성향상계획을 제출받은 허가관청이 7일 이내에 안전성향상계획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제공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사업 정지 등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최고금액을 2천만원에서 4천만원으로 상향함(안 제9조의2제1항).
나. 고압가스제조자로부터 안전성향상계획을 제출받은 허가관청이 7일 이내에 그 안전성향상계획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제공하도록 함(안 제13조의2제4항 신설).
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압가스의 적정한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냉매로 사용되는 가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고압가스에 대한 품질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고압가스제조자, 고압가스판매자 및 고압가스 수입업자는 품질기준에 맞게 고압가스의 품질을 유지하도록 함(안 제18조의2 신설).
라. 고압가스가 품질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품질검사제도를 도입함(안 제18조의3 신설).
마.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가 굴착공사로 인한 고압가스배관의 파손사고 예방을 위하여 정보제공, 홍보 등 정보지원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안 제23조의2 신설).
바. 고압가스배관이 매설된 지역에서 굴착공사를 하려는 자는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를 통해 고압가스배관의 유무를 확인하도록 하고, 고압가스배관이 묻혀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굴착공사자와 사업소 밖 배관 보유 사업자는 굴착공사가 시작되기 전에 안전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23조의3 신설).
사. 고압가스배관의 파손 위험성이 높은 굴착공사를 하려는 자는 사업소 밖 배관 보유 사업자와 협의하여 공사를 하도록 함(안 제23조의4 신설).
아. 굴착공사자는 고압가스배관 손상방지기준에 따라 굴착공사를 하도록 함(안 제23조의5 신설).
자. 사업소 밖 배관 보유 사업자는 사업소 밖에서 시행되는 굴착공사에 대한 안전조치를 하고, 고압가스배관의 설치 위치 등이 포함된 도면을 작성·보존하도록 함(안 제23조의6 신설).
현행
개정안
제9조(허가·등록의 취소 등)
제9조의2(과징금)
제13조의2(안전성 평가 등)
제17조(용기등의 검사)
제18조의2(고압가스의 품질유지)
제18조의3(고압가스의 품질검사)
제22조의2(상세기준)
제23조의2(고압가스배관에 대한 정보지원)
제23조의3(고압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
제23조의4(굴착공사의 협의)
제23조의5(고압가스배관 손상방지기준의 준수)
제23조의6(고압가스배관의 안전조치 등)
제34조(수수료 등)
제39조(벌칙)
제40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5-01-28 · 공포번호 13079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