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2-26 발의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다중이용업주가 변경되는 경우 화재발생으로 인한 손해배상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중이용업주의 변경신고 또는 다중이용업주의 지위승계 신고를 수리하는 허가관청은 변경된 다중이용업주가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였는지를 확인하도록 하고, 영세한 다중이용업소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영업장 내부통로 구조의 변경 없이 영업장 면적 등을 감소하는 경우를 안전시설 등의 설치신고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며, 화재위험평가 대행자에 대하여 「형법」 제129조(수뢰, 사전수뢰)부터 제132조(알선수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하여 화재위험평가 대행자의 법적 책임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또한, 다중이용업주와 종업원에 대한 소방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안전관리기준 위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영화상영관, 일반음식점, 목욕장 등 불특정 다수인이 자주 출입하는 다중이용업소에서 일어날 수 있는 대규모 참사를 사전에 예방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다중이용 업주와 종업원에 대한 소방안전교육을 강화하고, 교육의무 등 위반시 처벌 기준을 강화함(안 제8조, 제25조).
나. 다중이용업주의 변경신고 또는 지위승계 신고 수리시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다중이용업소의 내부구조 변경시 내부통로 구조의 변경없이 면적이 감소하거나 구획된 실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안전시설 설치신고 대상에서 제외함(안 제7조의2).
다. 화재위험평가자에 대한 벌칙 적용시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함(안 제22조의2).
현행
개정안
제7조(관련 행정기관의 통보사항)
제7조의2(허가관청의 확인사항)
제8조(소방안전교육)
제9조(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기준 등)
제13조의3(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촉진 및 관리)
제16조(화재위험평가 대행자의 등록 등)
제22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25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5-01-20 · 공포번호 13059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