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2-26 발의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계측업의 영업이나 성능검사대행자의 업무를 정지하려는 경우에도 청문을 하도록 하고, 현행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서는 재해위험이 높은 급경사지에 대해 시장·군수·구청장이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역주민의 반대 등으로 붕괴위험지역 지정·고시를 못하는 사례가 있어 국민안전처장관 및 시·도지사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붕괴위험지역 지정·고시를 권고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등 현행 급경사지 관리에 관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규정을 둠으로써 재해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의규정에 계측업에 대한 정의규정을 신설함(안 제2조).
나. 붕괴위험이 있는데도 관리기관 등이 붕괴 위험지역 지정을 요청하지 아니한 경우 붕괴위험지역 지정을 권고하도록 함(안 제6조의2).
다. 계측기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함(안 제8조).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5조(급경사지에 대한 안전점검)
제6조(붕괴위험지역의 지정 등)
제6조의2(붕괴위험지역의 지정 권고)
제7조(현지조사의 실시 등)
제8조(붕괴위험지역의 계측관리 등)
제12조(붕괴위험지역 정비 중기계획의 수립)
제13조(붕괴위험지역의 정비사업 실시계획)
제22조(계측업의 등록)
제24조(계측업자의 지위승계)
제25조(계측업의 등록취소 등)
제27조(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 등)
제29조(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취소 등)
제32조(청문)
제33조(권한 위임)
제37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5-01-20 · 공포번호 13058 ·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