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2-26 발의 · 안전행정위원회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킬로와트시(kwh)당 ‘0.5원’에서 ‘1원’으로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킬로와트시(kwh)당 ‘0.15원’에서 ‘0.3원’으로 100%씩 인상함.
현행
개정안
제146조(과세표준과 세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4-12-31 · 공포번호 12954 · 지방세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