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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26 발의 ·
군 관사에 입주하는 군인으로부터 징수한 입주보증금을 전세대부계정의 재원에 포함시켜 관사를 제공받지 못한 군 간부의 민간주택 전세 대부자금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직업군인의 안정된 주거생활을 도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4조의3(전세대부계정의 재원과 용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