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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26 발의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행 규정은 학교도서관의 지도ㆍ감독 기관을 「초ㆍ중등교육법」과 「사립학교법」에 따른 해당 학교의 관할청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 법의 적용을 받는 학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이므로 「사립학교법」에 따른 관할청을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없어 이를 삭제하고, 지방자치단체 종류와 관련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5조(설치)
제11조(학교도서관 지원비 등)
제18조(지도․감독)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