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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26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우리나라의 실업급여의 최대 지급기간은 OECD 국가 중 5번째로 짧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국회예산정책처의 분석자료에 의하면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가 짧을수록 신속하게 취업하는 반면, 재취업한 일자리에서의 근속기간이 짧아지고, 3년 내 구직급여의 반복수급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드러남.
따라서 수급자가 안정적인 일자리로 이동하는 것을 촉진하여 고용의 안정성을 높이고, 구직급여의 반복수급으로 인한 고용보험기금의 지출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현행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를 늘릴 필요가 있음.
이에 최저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를 90일에서 120일로 확대하고 피보험기간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각각 30일씩 확대하려는 것임(안 별표 1 및 별표 2).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