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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26 발의 · 안전행정위원회
정부 조직개편으로 안전행정부가 담당하던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기능이 국민안전처로 이관됨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이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특별교부세를 교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교부세를 반환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충격을 완화할 수 있도록 분할 반환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려는 것임.
또한, 국고보조사업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는 과정에서 이양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을 지방교부세로 이전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도입된 분권교부세가 2015년 1월 1일부터 폐지되어 보통교부세로 통합ㆍ운영됨에 따라, 보통교부세를 교부받지 아니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종전에 분권교부세로 교부되던 재원을 보전하기 위하여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보통교부세를 교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9조(특별교부세의 교부)
제9조의2(분권교부세의 교부)
제11조(부당 교부세의 시정 등)
제12조(구역 변경 등으로 인한 교부세 조정)
제2조(정의)
제3조(교부세의 종류)
제4조(교부세의 재원)
제9조의5(관련 규정의 준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4-12-31 · 공포번호 12953 · 지방교부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