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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26 발의 ·
선주상호보험조합 운영의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선주상호보험조합의 조합원명부 및 준조합원명부 기재사항에 대한 규정을 폐지하고, 선주상호보험조합의 겸업 금지, 조합의 설립을 위한 발기인 및 조합원 기준 등에 대한 규제에 대하여 그 타당성을 3년마다 검토하도록 함으로써 선주상호보험조합과 관련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31조(조합원명부)
제31조의2(준조합원명부)
제55조의2(규제의 재검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