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2-26 발의 · 의원 외 10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이유
최근 숭례문 복구 중에 문화재 부실복구,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 불법 대여 등의 문화재수리 관련 불법행위와 비리가 가시화되면서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음.
또한 건축문화재 수리 시 교체되는 부재(部材) 중 보존가치가 있는 부재를 보존·관리하는 체계가 미흡하여 전통재료 보존 및 전통기법의 전승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문화재수리의 종합적·체계적 수행체계를 마련하고, 전통재료 연구 및 복원에 관한 국가차원의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문화재수리 현장의 비정상적인 관행을 근절하여 문화재수리의 품질향상과 문화재수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문화재실측설계업자에게 하도록 하는 실측설계의 예외로 경미한 문화재수리의 실측설계를 추가하고, 보존처리를 위한 실측설계는 문화재청장이 할 수 있도록 함(제5조제5항 및 제6항).
나.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등의 취득 및 제공을 금지하도록 규정함(안 제6조의2 신설).
다.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성실한 업무 수행을 유도하기 위하여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문화재수리기술자가 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강화함(안 제9조제5호 신설).
라. 저가부실 하도급 계약 예방 및 공정한 하도급 관행 정착을 위해 문화재수리 예정가격에 대비하여 일정비율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하도급 계약을 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25조제3항 신설).
마. 발주자는 문화재수리의 특성상 문화재실측설계업자가 문화재수리보고서 작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문화재실측설계업자가 직접 문화재수리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함(안 제36조제2항).
바. 국가가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여 시행하는 문화재수리에 대하여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이 일반감리와 책임감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38조제2항).
사. 전통건축 부재(部材) 등의 수집ㆍ보존ㆍ연구, 전통수리 기법의 조사ㆍ연구, 문화재수리, 일반감리 또는 책임감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탁하는 사업 등 공공성이 특히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문화재청 산하에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을 설립함(안 제41조의2 및 제41조의3 신설).
아. 자격대여나 부실 문화재수리에 대한 처분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최대 자격정지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강화하고, 문화재수리업자등의 최대 영업정지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강화함(안 제47조 및 제49조).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3조(문화재수리등의 기본원칙)
제5조(문화재수리 및 실측설계 제한)
제6조의2(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등의 취득 및 제공 금지)
제7조의2(전통기술의 진흥 등을 위한 지원 등)
제8조(문화재수리기술자)
제9조(문화재수리기술자의 결격사유)
제15조(문화재수리업자등의 결격사유)
제25조(하도급의 제한 등)
제32조의2(다른 법률의 준용)
제33조(문화재수리기술자의 배치)
제36조(문화재수리 보고서의 작성)
제37조(문화재수리 현장의 점검 등)
제38조(감리의 시행 등)
제41조의2(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의 설립)
제41조의3(재원)
제44조(「민법」의 준용)
제45조(문화재수리 현황의 검사 등)
제46조(시정명령 등)
제47조(문화재수리기술자의 자격취소 등)
제49조(문화재수리업자등의 등록취소 등)
제53조(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감리원의 보수교육)
제57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59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