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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26 발의 · 의원 외 10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현행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3은 제4항제3호에 따른 투자조합에 대한 출자 등을 목적으로 조합을 결성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제4항제3호는 현행법에 없는 조문으로 관계 없는 조문을 잘못 인용하고 있음.
개정연혁을 살펴볼 때 이 조항은 제5항제3호 즉,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나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대한 출자를 인용하려는 것임.
이에 “제4항제3호”를 “제5항제3호”로 개정하여 법률상 인용조문의 오류를 바로 잡으려는 것임(안 제4조의3제1항).
현행
개정안
제4조의3(한국벤처투자조합의 결성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