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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24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스카우트주관단체의 자율적인 활동을 보호하고 업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사업계획, 사업진행상황 및 사업실적에 관하여 여성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제도를 폐지하고, 스카우트지원단체의 수익사업에 대한 승인 및 정지명령에 대하여 그 타당성을 3년마다 검토하도록 함으로써 스카우트지원단체와 관련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9조(사업의 보고)
제10조의2(규제의 재검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