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2-24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2000년부터 구제역 및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등의 발생으로 국가적으로 막대한 경제적(국고손실액 4조원)ㆍ정신적 피해를 초래하고, FTA 등 수입개방화로 가축전염병 및 인수공통전염병의 유입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이와 같은 질병의 발생 예방과 효율적 방제를 위하여 지방의 가축방역 기능을 강화하여 필요한 전문 인력 및 시설ㆍ장비를 확충하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는 실정임.
그러나 현행 지방의 가축방역기관은 자치단체별 조례에 의해 설치하고 있어 명칭과 설치목적도 통일되지 않고 수의 전문조직이 부족하여 가축전염병 발생시 초동대응 및 친환경적 방제시스템 구축에 한계가 있음.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동물위생 기능을 강화하고 축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위하여 “동물위생시험소법”을 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동물위생시험소(이하 “시험소”라 한다)를 설치하고 설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안 제2조).
나. 관할구역안의 가축 사육두수ㆍ업무량ㆍ지역적 여건 등을 참작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시험소의 지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동물보호법」에 의한 방역ㆍ축산물 검사ㆍ동물보호 업무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고자 함(안 제5조).
라. 소장은 수의ㆍ수의연구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임명하고자 함(안 제6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5-06-22 · 공포번호 13357 · 동물위생시험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