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4-12-24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도시농업 지원센터와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한 지정취소 요건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한 경우에 해당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사업의 지정취소와 관련하여 지연기한 등 기준이 불명확하고, 지정취소 요건 중 일부 내용이 중복되어 있어 법령 해석상 논란의 소지와 법령 운영상의 투명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음.
이에 도시농업 지원센터와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한 법령 운영의 투명성 제고 및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해 해당기관에 대한 지정취소 요건 중 지연기한 기준이 불명확하고 중복된 내용을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4항제3호 및 제11조제3항제3호 삭제).
현행
개정안
제10조(도시농업지원센터의 설치 등)
제11조(전문인력의 양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