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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24 발의 · 의원 외 11인 · 기획재정위원회
새만금 개발사업은 정부 각 부처의 협조와 예산지원이 따라야 하는 국책사업임. 이에 새만금개발청을 설치, 새만금사업의 추진주체를 일원화하여 새만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농업(농림축산식품부), 수질(환경부), 신항만(해양수산부), 도로ㆍ철도 등 기반시설(국토교통부) 등의 분야는 여전히 관련 부처에서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청’(차관급) 단위 집행기관인 새만금개발청에서 각 부처 간 이견조정과 예산확보 등에 있어서 한계를 드러내고 있음.
특히 정부의 새만금개발 마스터플랜에 따라 2020년 새만금사업의 1단계 완공을 위해서는 매년 1조원 이상의 예산지원이 필요하지만, 올해 새만금개발청 예산규모는 185억원에 불과하고 새만금사업에 대한 정부의 예산지원은 대단히 미약할 뿐 아니라 해마다 각 부처 예산배정 우선순위에 따라 불안정적인 실정임.
이에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 새만금 특별회계 규정을 의무조항으로 바꿔 국책사업인 새만금 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을 기하기 위하여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하고, 이에 따라 특별회계의 설치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국가재정법」 별표를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1 제21호 신설).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