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2-24 발의 · 의원 외 14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교육기본법」과 현행법은 유아를 대상으로 한 교육기관을 ‘학교’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제 강점기에 처음 사용된 ‘유치원’의 명칭을 계속 사용하고 있어 민족적 자긍심 회복을 위한 유아교육기관의 명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
이에 유치원의 명칭을 ‘유아학교’로, 원장 및 원감을 ‘교장 및 부교장’으로 변경하여 학교교육체제의 통일성 및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4조부터 제17조까지·제17조의2·제17조의3·제18조·제19조·제19조의2부터 제19조의8까지·제20조부터 제23조까지·제25조부터 제28조까지·제28조의2·제30조부터 제35조까지).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4조(유아교육·보육위원회)
제5조(유아교육위원회)
제6조(유아교육진흥원)
제7조(유치원의 구분)
제8조(유치원의 설립 등)
제9조(유치원의 병설)
제10조(유치원규칙)
제11조(입학연령)
제12조(학년도 등)
제13조(교육과정 등)
제14조(유치원생활기록)
제15조(특수학교 등)
제16조(외국인유치원)
제17조(건강검진 및 급식)
제17조의2(유아 관련 자료제공의 제한)
제17조의3(응급조치)
제18조(지도·감독)
제19조(평가)
제19조의2(유아교육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제19조의3(유치원운영위원회의 설치)
제19조의4(유치원운영위원회의 기능)
제19조의5(유치원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제19조의6(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의 연수 등)
제19조의7(유치원회계의 설치)
제19조의8(유치원회계의 운영)
제20조(교직원의 구분)
제21조(교직원의 임무)
제22조(교원의 자격)
제23조(강사 등)
제25조(교육비용 등)
제26조(비용의 부담 등)
제27조(방과후 과정 운영 등에 대한 지원)
제28조(보조금의 반환)
제28조의2(유치원 명칭의 사용금지)
제30조(시정 또는 변경 명령)
제31조(휴업 및 휴원 명령)
제32조(유치원의 폐쇄)
제33조(청문)
제34조(벌칙)
제35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