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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24 발의 ·
국토의 과잉개발을 방지하고 환경과의 조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국토계획과 환경보전계획의 연계를 위한 방법 및 절차 등을 환경부장관과 공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국토계획과 환경보전계획이 연계성이 부족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상호 보완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속가능한 환경친화적 국토개발 및 관리를 유도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5조(환경친화적 국토관리)
제20조(계획 간의 조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