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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24 발의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우수인력 고용을 위하여 조성사업 시행자에게 인근지역의 주민을 우선 고용하도록 한 의무를 폐지하고, 조성사업 시행자의 기초조사를 거부 또는 방해한 자 등에 대한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1천만원에서 5백만원으로 낮추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0조(문화예술 진흥)
제31조(기초조사)
제41조(인근지역주민의 우선 고용)
제54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