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2-24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순환골재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 건설공사의 범위를 확대하고,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가 파산 선고 등을 받아 허가가 취소되더라도 복권되면 즉시 다시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등에 따라 건설폐기물처리업자 등으로부터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을 인수한 자는 건설폐기물 처리업 등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건설폐기물 처리업과 관련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 건설공사의 범위 확대 등(안 제2조제15호사목 신설, 안 제15조제1항)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의 범위와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반드시 분리하여 발주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의 범위에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등이 최대 출자자이고, 100분의 20 이상 출자한 법인이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발주하는 공사를 포함하도록 하여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사용을 촉진하고, 건설폐기물의 적정한 처리를 위한 기반을 마련함.
나.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 신청기간 구체화(안 제21조제4항 신설)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사업계획을 제출하고 사업계획이 적합하다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일정기간 내에 허가를 신청하여야 하는바, 그 구체적인 허가신청 기간은 지금까지 환경부령으로 정하고 있었으나,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신청 기간은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사항이므로 사업계획의 적합 통보를 받은 날부터 2년(수집ㆍ운반업의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위한 신청을 하도록 이 법에서 직접 규정함.
다.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의 결격사유와 관련한 이중규제 개선(안 제24조제5호)
피성년후견 또는 피한정후견의 선고나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은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그 허가가 취소되고, 허가 취소 후에는 2년 동안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을 수 없는 이중규제를 받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이나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이 그 행위능력을 회복하거나 파산선고가 취소된 경우에는 즉시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함.
라.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상속인 보호 강화(안 제25조제1항제3호)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상속인이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으나, 상속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받은 건설폐기물 처리업을 양도한 경우에는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취소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건설폐기물 처리업 상속인의 재산권 보호를 강화함.
마. 건설폐기물 처리업자 등의 지위 승계 확대(안 제31조제2항 신설)
건설폐기물 처리업자 또는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승인 또는 신고를 한 자의 권리의무는 양도상속 또는 합병의 경우에만 승계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경매, 압류재산의 매각 등에 따라 건설폐기물 처리업자 등으로부터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인수한 경우에도 그 권리의무를 승계할 수 있도록 하여 건설폐기물 처리업 또는 건설폐기물 처리시설과 관련한 국민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 중복 투자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함.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3조(건설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제15조(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발주)
제16조(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위탁ㆍ수탁 계약 등)
제21조(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 등)
제24조(결격사유)
제25조(허가취소 등)
제31조(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제45조(방치폐기물의 처리명령)
제49조(공제규정)
제64조(벌칙)
제66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