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2-24 발의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제안이유
상표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지나치게 복잡하고 제한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상표의 정의(定義) 규정을 상표의 핵심적 의미와 그 대표적인 표현방식 위주로 간결하게 정비하고, 상표를 먼저 사용한 상표등록 출원인에 대한 권리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상표의 선사용(先使用)에 따른 우선등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며, 상표의 불사용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상표등록의 취소심판 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상표 등의 정의 규정 정비(안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상표를 자기의 상품 또는 서비스 등과 타인의 상품 또는 서비스 등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標章)으로 정의하고, 표장을 기호, 문자, 도형, 소리, 냄새, 입체적 형상 또는 색채 등으로서 그 구성이나 표현방식에 상관없이 상품의 출처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모든 표시로 정의하여, 상품의 식별력과 출처 표시 등 그 핵심적인 의미와 대표적인 표현방식 위주로 간결하게 정비함.
나. 상표등록의 출원공고에 대한 이의신청 이유의 보정기간 등의 연장 근거 마련(안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상표등록의 출원공고에 대한 이의신청 이유 등의 보정기간 및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의 청구기간 등을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30일 이내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도록 함.
다. 상표권 소멸 후 1년간 상표등록 제한 규정의 삭제(안 제34조제1항)
먼저 출원하여 등록한 상표에 대한 상표권이 소멸한 후 그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타인이 상표등록 하려는 경우 지금까지는 그 상표권이 소멸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도록 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1년이 지나지 아니하여도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함.
라.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여부 판단시점의 변경(안 제34조제2항)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인지를 판단하는 시점을 지금까지는 상표등록을 출원하는 때를 기준으로 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상표등록거절결정 또는 상표등록결정의 때를 기준으로 하도록 하되, 특정인에게 손해를 입히려고 하는 등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는 상표의 경우 등은 종전과 같이 상표등록을 출원하는 때를 기준으로 하도록 함.
마. 상표의 선사용(先使用)에 따른 우선등록 규정의 신설(안 제35조제2항)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할 동일유사한 상표에 대하여 같은 날에 둘 이상의 상표등록출원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상표등록출원일 전에 그 상표를 먼저 사용한 출원인이 그 상표를 등록받을 수 있도록 함.
바. 선출원(先出願)의 예외 규정의 신설(안 제36조)
먼저 출원한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로서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의 경우 지금까지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도록 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먼저 출원하여 등록한 상표권자 등으로부터 상표등록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상표의 출처 오인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함.
사. 상표등록에 대한 심판 취하 시 수수료 반환 근거의 신설(안 제79조제1항제3호)
상표등록에 대한 심판청구 후 1개월 이내에 그 심판을 취하한 경우에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납부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되도록 하여 수수료 반환 대상의 범위를 확대함.
아. 상표등록 취소심판제도의 정비
1) 상표의 정당한 사용 부인(否認) 규정의 신설(안 제119조제4항)
상표권자 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등록상표를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타인은 그 상표에 대한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그 취소심판의 청구일 전 3개월 이내에 심판청구가 있을 것을 알고서 상표를 사용한 경우는 상표의 정당한 사용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용으로 추정하도록 함.
2) 청구인 적격 인정범위의 확대(안 제119조제6항)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은 지금까지 이해관계인만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누구든지 청구할 수 있도록 청구인 적격의 인정범위를 확대하되, 단체표장 등에 대한 취소심판 청구의 경우에는 이해관계인만 청구할 수 있도록 함.
3) 상표등록의 취소심결의 확정 시 상표권 소멸시점의 변경(안 제119조제7항)
상표 불사용에 따른 취소심판의 심결이 확정되었을 경우 지금까지는 그 취소심판의 심결이 확정되는 때에 상표권이 소멸되도록 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그 취소심판의 청구일로 소급하여 상표권이 소멸되도록 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