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2-23 발의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제안이유
대학 및 연구기관이 설립한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학 등이 보유하여야 하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고, 개인투자조합 및 한국벤처투자조합 운영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개인투자조합 등에 대한 등록 취소나 지원 중단의 사유를 추가하는 등 개인투자조합 등에 대한 사후관리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대학과 연구기관에 설치되는 실험실공장에 대한 규제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실험실공장을 설치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학 또는 연구기관의 신기술창업전문회사 발행주식 의무 보유 기준의 완화(안 제11조의3제1항)
대학 또는 연구기관이 신기술창업전문회사를 설립한 경우 지금까지는 해당 전문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을 의무적으로 보유하도록 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100분의 10 이상만을 보유하도록 하여 그 기준을 완화함.
나. 개인투자조합 조합원 범위의 확대(안 제13조제1항제2호 신설)
개인투자조합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할 수 있는 자의 범위에 투자 목적과 출자 규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신기술창업전문회사, 중소기업투자모태조합 또는 한국벤처투자조합 등을 추가함.
다. 개인투자조합에 대한 사후관리의 강화(안 제13조의3제1항제6호부터 제10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제3항 신설)
1) 개인투자조합 투자자를 보호하고 운영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은 개인투자조합이 사모(私募) 외의 방법으로 조합 가입을 권유하거나 신탁업자에 위탁하여 재산 관리를 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2) 중소기업청장은 개인투자조합이 등록 취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등록 취소에 앞서 개인투자조합과 업무집행조합원에 대하여 경고 또는 주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되, 업무집행조합원이 신기술창업전문회사 등인 경우에는 해당 회사의 임직원에 대해서도 경고 또는 주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라. 실험실공장을 설치할 수 있는 자의 범위 확대(안 제18조의2제1항제4호 신설)
대학 및 연구기관과 벤처기업 간의 협업이 활성화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대학 또는 연구기관에 실험실공장을 설치할 수 있는 자의 범위에 벤처기업의 창업자를 포함하도록 하되, 실험실공장을 설치하게 되는 대학 또는 연구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도록 함.
마. 한국벤처투자조합에 대한 사후관리의 강화(안 제28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제3항 신설)
1) 한국벤처투자조합 투자자를 보호하고 운영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한국벤처투자조합이 해당 조합의 자금을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등의 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함.
2) 중소기업청장은 한국벤처투자조합이 지원 중단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지원 중단 등에 앞서 그 업무집행조합원에 대하여 경고 또는 주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업무집행조합원의 임직원에 대해서도 해임요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현행
개정안
제3조(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업종의 결정)
제4조의2(중소기업투자모태조합의 결성 등)
제4조의3(한국벤처투자조합의 결성 등)
제11조의2(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설립 등)
제11조의3(전문회사의 운영 등)
제13조(개인투자조합의 결성 등)
제13조의3(등록의 취소)
제16조(교육공무원등의 휴직 허용)
제16조의5(벤처기업인 유한회사에 대한 특례)
제16조의6(출자에 대한 특례)
제18조의2(실험실공장에 대한 특례)
제26조(보고 등)
제28조(행정처분)
제31조의2(규제의 재검토)
제32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5-05-18 · 공포번호 13310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