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4-12-23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영아·장애아·다문화가족의 아동 등에 대한 보육을 취약보육으로 규정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그 밖의 비영리법인이 설치한 어린이집의 경우 취약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북한이탈주민의 경우에도 다문화가족과 마찬가지로 우리 사회에 적응하거나 정착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 약자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그에 관한 근거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취약보육의 범위에 북한이탈주민의 영유아도 포함시키는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보다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을 위한 기초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26조(취약보육의 우선 실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