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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23 발의 · 의원 외 11인 ·
대한산부인과학회의 전문 산부인과 병원에 입원했던 산모 149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84.4%의 산모가 1인실 병실 사용을 원한다고 답변하여 모유수유 및 산후 진료가 용이한 사적 공간에 대한 산모의 요구가 커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령이 3인 이하 병상을 비급여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산부인과의 3인실 이하 입원실을 이용하려는 경우 상급병실 이용비용 차액으로 인한 비용 부담이 큰 상황임.
이에 진료과목이 산부인과인 의원의 입원실 이용비용에 대하여는 병상 수에 관계없이 이용일수 최대 7일까지 요양급여를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산모 및 신생아에 대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확보하고 산모의 비용 부담을 줄이려는 것임(안 제41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41조의3(출산 관련 진료로 인한 산부인과 의원 입원실 이용비용에 관한 요양급여의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