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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23 발의 · 의원 외 10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행법은 입학사정관으로서 퇴직 후 3년 동안 학원 등의 취업제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습소 등을 통한 과외교습이 허용되고 있어 입법취지가 충분히 달성되지 못하고 있고 사교육 현장에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외교습까지 제한하도록 정비함으로써 입학사정관 퇴직자 취업제한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사교육 현장의 교육질서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3).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강은희의원이 대표발의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의안번호 제10581호)와 관련이 있으므로 같은 법률안과 함께 심사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34조의3(입학사정관의 취업 등 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