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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23 발의 · 의원 외 15인 ·
현행법에서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하며, “사회복지사업”이란 각종 복지사업과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25개의 법률에서 실시하는 사업으로 한정하고 있음.
사회복지시설로 지정될 경우 전기요금 등 각종 공과금의 감면과 부동산 취득 시 세금감면 등의 혜택이 있고, 국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사회복지기관으로 인정받아 종사자의 경력인정 등 각종 혜택이 있음.
한편,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른 청소년쉼터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는 청소년 쉼터의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면서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에 포함되지 않아 다른 사회복지시설로 이직 시 경력이 인정되지 않아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사회복지시설의 정의에 「청소년복지 지원법」을 추가하도록 하여 청소년 쉼터에서 근무하는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터목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